(호롱불)"접대비와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5/05 [18:25]

(호롱불)"접대비와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김낙현 | 입력 : 2026/05/05 [18:25]

●변호사가 의로인 돈을 가로챔 혐의로 철창행.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창경)는 접대비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이 판사는 "A씨가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뢰인들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또한 "다만 A씨가 비슷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면서 "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7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을 속여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또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일에서 4월 24일 사이 또다른 의뢰인을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더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식사하며 변론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가 이미 고액의 빚을 져 의뢰인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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