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VS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부동산 투기 놓고 "전면전"

더민주당 윤화섭 후보, "자유한국당 이민근 후보 부동산투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선전포고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8/06/11 [22:40]

윤화섭 VS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부동산 투기 놓고 "전면전"

더민주당 윤화섭 후보, "자유한국당 이민근 후보 부동산투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선전포고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8/06/11 [22:40]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윤화섭 후보, 자유한국당 이민근 후보


부동산 투기 문제를 놓고 안산시장 후보들끼리 '전면전'으로 벌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화섭 후보 측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민근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시화MTV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윤 후보 측은 "선대위가 공개한 경기도보에 공고된 경기도공직자재산등록현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5년 12월에 공급한 시화MTV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공모에 당첨됐다"며 "분양가 2억5천300만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필지 329㎡를 계약금 2천530만 원을 내고 분양받은 뒤 6개월만인 2016년 6월에 실거래가 4천33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전매는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어 분양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아파트 1채 분양권과 연립주택까지 매입해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화MTV 단독주택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지난 2016년 6월 이 후보 배우자가 시화MTV 공동택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전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불법전매라는 윤 후보 측의 의혹제기는 법적용을 교묘히 조작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 배우자가 매매를 한 지난 2016년 당시 시행령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합법적인 거래였으며 이 후보 역시 정상적인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현재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건축 중인 조합원 분양 아파트 1채와 10평대 연립 한 채 등 총 2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며 “윤 후보 측이 법을 왜곡하면서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려는 것은 전형적인 후보 흠집내기용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맞받아 쳤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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