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 "혜경궁 김씨, 끝까지 파헤친다"

검찰,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배종석 | 기사입력 2018/12/12 [20:26]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 "혜경궁 김씨, 끝까지 파헤친다"

검찰,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배종석 | 입력 : 2018/12/12 [20:26]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또다시 정면승부에 나섰다. 이에 김 전 의원은 12일 오후 수원지검에 김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김 씨의 재정신청에 이어 일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도 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는 법원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장치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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