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새해들어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24%' 대폭 인상
여한용 | 입력 : 2019/01/06 [17:18]
화성시가 새해들어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4% 대폭 인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월 2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실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천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이며,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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