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4일부터 설맞이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수사
김정화 | 입력 : 2019/01/10 [08: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설을 맞아 도내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 특사경은 그 동안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만 수사를 했지만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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