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 간부 공무원 면접점수표 조작한 혐의로 '집행유예'
김낙현 | 입력 : 2019/02/17 [17:49]
인천 연수구청 간부 공무원이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전 팀장 A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전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됐다.
앞서 연수구 전 비서실장(62)은 지난 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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