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3월 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한다"

3월 9일 새벽 4시 탑승건부터 2㎞ 기본요금 3,800원 적용키로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2/24 [18:50]

인천시, "오는 3월 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한다"

3월 9일 새벽 4시 탑승건부터 2㎞ 기본요금 3,800원 적용키로

이창희 | 입력 : 2019/02/24 [18:50]

인천시 자료 사진


인천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9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천시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 중형택시는 3,800원(17.8%),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11.2%)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며,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7.31%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8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3월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4일 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3월 24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홍보(안내문 배부 및 조견표 부착)를 통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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