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임대료 부과 놓고 "시한폭탄 되나"

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임대료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창희·김낙현 | 기사입력 2019/03/11 [15:08]

인천 지하상가, 임대료 부과 놓고 "시한폭탄 되나"

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임대료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창희·김낙현 | 입력 : 2019/03/11 [15:08]

 


인천지역 지하상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11일 인천시 및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이 인천 지하상가 상인들이 점포의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6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3월 9일부터 지난 해 10월 23일까지 인천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대부료를 법령 기준보다 16억6,342만 원을 낮게 부과한 것을 밝혀내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 20일부터 지난 2017년 5월 29일까지 개·보수 공사 승인이 이뤄진 7곳의 인천 지하도상가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이 상위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밝혀내고 역시 함께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대부 기간은 최소 14년 3개월부터 최대 20년으로, 상위법에 적시된 갱신 기간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을 초과했다. 개·보수 공사로 임차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정인이 공공재산을 장기 소유화하면서 그 기간만큼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런 내용들이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의 부당 특혜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는 임차권을 공개경쟁입찰로 전면 전환하고 양도·양수를 금지하며 특정인이 점포 운영권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붙이는 등 개정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인들은 개·보수 공사에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재산권 등에서 피해를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 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렵게 먹고 살고 있는 선의의 피해상인들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없는 행정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창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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