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끝없는 갈등에 회원들만 멍든다"

김포지부를 비롯, 광주지부 등 경기도지회를 상대로 법적인 싸움 이어져 파열음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3/17 [15:35]

(1보)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끝없는 갈등에 회원들만 멍든다"

김포지부를 비롯, 광주지부 등 경기도지회를 상대로 법적인 싸움 이어져 파열음

배종석 | 입력 : 2019/03/17 [15:35]

자료 사진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가 끝없는 갈등으로 회원들만 멍들고 있다.

 

이는 경기도지회 일부 산하 지부를 중심으로 경기도지회와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상처만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지회와 김포·광주지부에 따르면 김포지부의 경우 지난 2016년 지부장 선출을 진행, A씨가 새로 선출됐다. 그러나 경쟁상대였던 B씨가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지회에 이의를 제기, 이를 받아들인 경기도지회가 A씨에 대해 선거 무효와 함께 3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A씨는 징계절차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등법원은 물론 지난 해 11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부장 취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기도지회는 A씨를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A씨의 선거과정에서 경쟁상대였던 B씨를 지부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각종 행정적인 절차 등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정관이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독선을 일삼는 아주 나쁜 사례"라며 "심지어 경기도지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거부하는가 하면 각종 행정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있어 도지회장이면서, 자유한국당 도의원인 회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지부도 시끄럽다. 광주시지부도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미용예술경연대회를 회원들에게 재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지회는 광주지부장인 C씨를 회원자격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C씨는 수원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지만 지부장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역시 경기도지회는 또다시 C씨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5년을 내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C씨는 "경기도지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반발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징계를 주고 있는 데 이는 오는 5월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지부장을 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도 경기도지회가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경기도지회가 산하 지부와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회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회원들은 "미용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자리로 전락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어려운 미용인들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정관이 법의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포지부는 현 임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회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지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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