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방의원 겸직금지,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전락?

여한용 | 기사입력 2019/03/29 [20:07]

(칼럼)지방의원 겸직금지,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전락?

여한용 | 입력 : 2019/03/29 [20:07]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234곳 가운데 204곳의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익위의 권고조차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의 개선안은 겸직신고와 확인절차 강화, 수의계약 체결 등 영리거래 금지 강화, 징계기준 마련 등 위반행위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권익위의 겸직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데 충격적이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겸직하고 있는 분야 상임위에 들어가 각종 이권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의 경우 연간 6천~7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여기에 시·군의원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의정활동비로 연간 4천~5천만 원 정도를 역시 받아가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깨끗하고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법규정을 만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해 야 할 것이다./여한용 총괄취재국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