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유학오려는 동남아인에 억대 사기 이사장 징역형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4/01 [17:21]

인천법원, 유학오려는 동남아인에 억대 사기 이사장 징역형

이창희 | 입력 : 2019/04/01 [17:21]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실용전문학교 사무처장 B씨(57)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사장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총 3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사무처장 B씨는 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1주일에 3차례 이상 출석한 것처럼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에 허위내용작성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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