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복도서 노인 기저귀 교체 '성적 학대' 판단해

김낙현 | 기사입력 2019/04/07 [17:06]

법원, 요양병원 복도서 노인 기저귀 교체 '성적 학대' 판단해

김낙현 | 입력 : 2019/04/07 [17:06]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해 요양병원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될까. 법원은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은상)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여, 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다”며 “다른 병실에 입소한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귀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병실 다른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사정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3월 22일 오후 9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여, 84)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다가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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