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한진家 모녀 '징역형' 구형에 울먹여
김낙현 | 입력 : 2019/05/16 [23:07]
한진家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 원 추징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에 3천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 호소와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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