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인천대총장, 교육부는 '중징계' 이사회는 '경징계'

부정채용으로 교육부는 중징계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경징계로 선회하면서 비판 고조

배종석·김낙현 | 기사입력 2019/06/10 [15:25]

조동성 인천대총장, 교육부는 '중징계' 이사회는 '경징계'

부정채용으로 교육부는 중징계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경징계로 선회하면서 비판 고조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19/06/10 [15:25]

국립 인천대학교가 조동선 총장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교육부가 부정채용 논란으로 조동성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경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와 학교 측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5일 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거친 끝에 견책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는 조 총장의 경징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라는 입장을 인천대에 전달하면서, 미묘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인천대가 교육부의 중징계 요청을 무시하고, 사실상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내림에 따라 조 총장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경징계'로 일관했던 인천대 법인 이사회는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정직 1~3개월) 처분 지시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배종석·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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