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민성 | 입력 : 2019/06/16 [17:15]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파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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