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만대로 대폭 확대
박세경 | 입력 : 2019/08/11 [16:26]
경기도는 11일 올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인 2,9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 1,087억 원과 추경예산 2,925억 원을 합쳐 총 4,01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18만여 대(본예산 5만5,000대, 추경예산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부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 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 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 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본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18.12.기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이 조기소진 되는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사업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에 도비 219억 원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반영한 도비 219억 원을 포함, 총 2,92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34만6,155대(8,625억 원)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도 조기소진 될 수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개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31개 시군 환경부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그 외 저감사업 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대의 노후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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