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생명 최대 위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벌금 150만 원 구형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8/12 [19:19]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생명 최대 위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벌금 150만 원 구형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8/12 [19:19]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후 지난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은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 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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