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지역 '봉이 김선달' 막대한 돈 편취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런 봉이 김선달 가운데 서민보다는 대부분 지역 유지와 상당한 재력가들로 알려져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8/15 [20:20]

(2보)광명지역 '봉이 김선달' 막대한 돈 편취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런 봉이 김선달 가운데 서민보다는 대부분 지역 유지와 상당한 재력가들로 알려져

배종석 | 입력 : 2019/08/15 [20:20]

광명지역에서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는 '봉이 김선달'(지난 7월 28일자 보도) 문제점을 고발했다.

본보에서 보도한 이후 20일이 지났다. 그렇지만 어찌된 것인지 시는 꿈쩍을 하지 않는다. 꿈쩍을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아예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첫 째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어디서부터 단속을 해야할지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번 째는, 그래서 시가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봉이 김선달'들이 직접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봉이 김선달'들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 앞에서 장사를 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임대료만 받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단속에 나설 경우 '봉이 김선달'은 큰 피해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번 째는, 자기 땅 앞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꼬박 꼬박' 받아 챙기고 있는 일부 '봉이 김선달'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유지이거나 상당한 재력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시 관계자들이 섣불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본보가 취재한 결과 A지역의 경우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연 3천여만 원, 여기에 10년이 넘도록 임대료를 받아 챙겼으니 지금까지 3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시유지와 국유지에서 챙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B지역도 상황은 똑같다. 매월 2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 챙기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땅도 아닌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도 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철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무단 점유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가게 앞에서 노점장사를 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비열한 '봉이 김선달'들에 대해 시의 무관심이 오히려 비난을 촉발시키고 있다. 

실제 시가 이들에 대해 단속을 나면서, '공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제 72조에 따라 시·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대부료를 받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자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로 규정으로 이들에게 무려 수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시민들은 "요즘 먹기 살기도 힘든데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지역유지들과 재력가들에 대해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적폐중에 적폐"라며 "그 동안 무상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괜히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만 괴롭히지 말고 이런 곳에서 세금탈루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에 나설 경우 노점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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