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

박세경 | 기사입력 2019/09/10 [10:51]

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

박세경 | 입력 : 2019/09/10 [10:51]

경기도는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18일 이재명 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방침이다. 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피혁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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