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남성, 버스에서 여성 머리에 체액 뿌렸지만 '無罪'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15 [19:43]

(호롱불)30대 남성, 버스에서 여성 머리에 체액 뿌렸지만 '無罪'

박세경 | 입력 : 2019/10/15 [19:43]

●---30대 남성이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한편 A씨는 지난 해 5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31)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선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아./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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