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해 금품받은 경찰관 징역 4년

이창희 | 기사입력 2019/10/18 [15:11]

인천지법,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해 금품받은 경찰관 징역 4년

이창희 | 입력 : 2019/10/18 [15:11]

경찰 재직 시절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겨 파면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8)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천700만 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총 4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사 계급인 그를 파면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에 4천7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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