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性) 비위공무원 2명 각각 파면과 해임 '중징계'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1/17 [14:22]

경기도, 성(性) 비위공무원 2명 각각 파면과 해임 '중징계'

박세경 | 입력 : 2019/11/17 [14:22]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A씨가 과거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9월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아울러 B씨의 비위행위는 회식 다음날인 지난달 3일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면은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종의 ‘강제 퇴직’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반액이 삭감된다. 해임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한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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