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크로앙스, 불법적인 위락시설 공사 강행 "시는 속수무책?"

불법적인 위락시설 공사로 민원 발생에도 "업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상한 해명

배종석·박세경 | 기사입력 2020/01/21 [20:17]

(2보)광명크로앙스, 불법적인 위락시설 공사 강행 "시는 속수무책?"

불법적인 위락시설 공사로 민원 발생에도 "업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상한 해명

배종석·박세경 | 입력 : 2020/01/21 [20:17]

 

최근 광명지역에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인데도 불법적으로 위락시설 공사를 강행(본보 지난 1월 9일자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불법적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해 시에서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까지 내리거나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통보했는데도 공사는 '무데뽀'로 강행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시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인 광명크로앙스 4층 건물에 불법적으로 위락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해 시는 현장확인 후 지난 해 12월 20일 '공사중지명령'과 올 1월 들어 4층 지분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보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층 지분소유자 수십 명은 당초 약속과는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위락시설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는 '공사중지명령'에도 위락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주택과 팀장을 중심으로 현장확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택과 팀장은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위락시설에 설치된 조명과 무대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택과 팀장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팀은 "현장에 취재한 결과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콜라텍'이 들어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제 오픈하느냐'는 질문에도 '20일 후에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심지어 공사 현장에는 한방병원이 들어서고 학원이 들어서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팀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주택과에 질의하자 관계자는 "건축법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엇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단속하는 규정은 없다"며 "일단 조명과 무대 설치는 철거하기로 했다. 공사 업체 측에선 자신들은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지를)관리단에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설명을 쏟아냈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은 "시 관계자의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그렇다면 불법이 완성된 후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말인 데, 불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후에 단속하는 경우는 이미 늦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배종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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