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산 백골사건 주범 30년형 선고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2/16 [20:15]

수원지법, 오산 백골사건 주범 30년형 선고

여한용 | 입력 : 2020/02/16 [20:15]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0년을, B씨(23)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양(19)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와 B씨에게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군(당시 17)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오던 중 숨진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로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