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막아라"…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키로

여민지 | 기사입력 2020/03/25 [11:40]

"고용 위기 막아라"…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키로

여민지 | 입력 : 2020/03/25 [11:40]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6월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4000억 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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