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인당 5만 원-임차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키로

강금운 | 기사입력 2020/03/30 [12:46]

김포시, 1인당 5만 원-임차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키로

강금운 | 입력 : 2020/03/30 [12:46]

 

 

김포시는 총 826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밝혔다.

 

30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44만 명 모두에게 5만 원씩, 임차소상공인 2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정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3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 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총 329억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총 228억7천만 원 규모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기준 44만3천여 명의 김포시민 모두에게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총 221억5천만 원을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 원 추가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 원 등 총 2억 원의 ‘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월,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약 100억 원 전체를 감면한다.

 

특히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임차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경영안정자금 총 200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총 12억 6천만 원 규모다.

 

아울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준다. 시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 267억 6천만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준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과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예술인, 농업 등 각계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모두 담기지는 못했다. 추가 지원분야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감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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