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누락·자가격리 위반 "강력 대응"

최남석 | 기사입력 2020/03/31 [16:12]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누락·자가격리 위반 "강력 대응"

최남석 | 입력 : 2020/03/31 [16:12]

 

 

평택시에서 일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도적으로 동선과 접촉자 누락은 물론 자가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과 접촉자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격리자는 27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4시30분쯤 신고없이 집 앞 편의점을 방문, 30여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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