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포천에서 민식이법 위반 1호 나와…스쿨존서 어린이 사고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5/21 [20:17]

(호롱불)포천에서 민식이법 위반 1호 나와…스쿨존서 어린이 사고

이영관 | 입력 : 2020/05/21 [20:17]

●…포천지역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와 관심.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여, 46)를 불구속 입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km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에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하는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는 후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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