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원, 봉침사망사건 한의사 거액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5/25 [20:43]

부천법원, 봉침사망사건 한의사 거액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여한용 | 입력 : 2020/05/25 [20:43]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찬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6)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하려고 매사에 조심하던 피해자가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팔뚝에 사전 피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제품안내서와 달리 곧바로 피해자의 허리에 봉침 시술을 했고 알레르기 검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했을 뿐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인 B씨(사망 당시 36세)에게 봉침을 놓다가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허리 통증으로 봉독을 이용한 봉침 시술을 받았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2일 만에 숨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남편 등 유가족 3명은 A씨뿐 아니라 당시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가정의학과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지만, 가정의학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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