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의정부 40톤 물벼락 건물…원인은 편법으로 옥상 수영장 운영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6/28 [17:18]

(호롱불)의정부 40톤 물벼락 건물…원인은 편법으로 옥상 수영장 운영

이영관 | 입력 : 2020/06/28 [17:18]

●…의정부에서 40톤 물벼락 사고가 발생한 건물 옥상에는 편법으로 수영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이 불가피.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건물 옥상에 수영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이 4층과 5층 사이 설치된 물탱크에서 순환되다 사고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

 

이 건물은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6층과 9층(옥상)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

 

특히 이 건물 중 6층 수영장과 7, 8층 목욕탕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옥상과 연결돼 노천으로 설치된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이에 시는 업주가 건물 준공 당시 요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한다고 약속해 설치가 허용됐지만 추가 요금을 받고 수영장에 입장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검토와 편법 운영이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도 조사 중.

 

시 관계자는 "건물 옥상 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다. 불법과 편법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망침"이라고 전언.

 

한편 지난 24일 낮 12시 25분쯤 이 건물에서 갑자기 40톤 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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