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7/31 [09:50]

안산시,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하기수 | 입력 : 2020/07/31 [09:50]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지만, 최근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입국자 증가와 함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가 집계한 전날까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2명(55.2%)이 해외유입 확진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윤화섭 시장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는 해외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자택격리가 아닌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하고, 1인 140만 원(1일 10만 원)의 숙식비용을 입국자 본인부담으로 했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해외 입국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를 막아 자가격리자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해외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시는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설격리 의무화는 귀국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 비용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안산형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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