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나…땅값 급등지역 '1순위'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8/06 [18:27]

광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나…땅값 급등지역 '1순위'

배종석 | 입력 : 2020/08/06 [18:27]

 

최근 경기도가 부동산 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을 비롯, 광명, 하남시 등 일부 지역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공포심에 의한 매수) 상태로 치닫고 있어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여부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미래통합당이 위헌여부 및 시행문제를 놓고 SNS 상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이는 등 정치권마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시 광명지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은 광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명시의 상승률은 28.3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원 26.02%, 구리 24.92%, 성남 20.61%, 화성 20.4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2017년 8월에 입주해 3년이 지난 광명역 파크자이의 경우 전용 84.96㎡는 지난 달 17층과 13층 아파트가 11억6천500만 원, 11억2천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인 지난 해 6월에는 동일 면적대 아파트가 9억2천만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실거래가가 2억 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또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도 전용 84.96㎡는 이달 11억 원(18층), 지난 달 11억4천만 원(5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동일 면적대 아파트가 7억1천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2년 새 무려 4억 원이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지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붙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광명지역의 급등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에서 시행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그나마 급등하는 부동산을 잡기는데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며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광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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