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소득기준 20∼30% 완화

여한식 | 기사입력 2020/10/14 [18:37]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소득기준 20∼30% 완화

여한식 | 입력 : 2020/10/14 [18:37]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완화된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별공급공의 경우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구 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전주대비로 살펴봤을 때 8월 1주는 0.17%, 9월1주는 0.09% 10월 1주는 0.08% 상승했고 강남4구는 각각 0.3%, 0.13%, 0.09% 상승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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