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DSR 40% 규제

여한식 | 기사입력 2020/11/16 [08:02]

금융위,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DSR 40% 규제

여한식 | 입력 : 2020/11/16 [08:02]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한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 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투 트랙으로 16일부터 즉시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에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시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 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장기 추진과제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되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도입 ▲전 금융업권간 DSR 40%로 규제 ▲차주 상환능력 반영된 DSR 산정방식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이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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