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현미경 검증"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1/18 [08:31]

국세청, '부모찬스'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현미경 검증"

여민지 | 입력 : 2020/11/18 [08:31]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국세청은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총 8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이다.

 

또한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 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을 강화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등 향상된 과세인프라를 통해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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