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덮개 미장착 차량 철저하게 단속하라"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1/18 [10:26]

"덤프트럭 덮개 미장착 차량 철저하게 단속하라"

여민지 | 입력 : 2020/11/18 [10:26]

 

덮개를 미장착하고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의 토사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로위 낙하물로 인해 심각한 도로파손과 함께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며, “낙하물 대해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자동덮개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차량 정기검사에서 장치를 떼어내고 검사를 받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덤프 차량이 완전히 덮히지 않는 자동덮개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해충 도 건설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판단돼 과적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지난 8월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2명이 벌금 1천만 원, 9명이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과 근무중 음주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무너진 공무기강에 대해 질타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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