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이영관 | 기사입력 2020/12/01 [14:59]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이영관 | 입력 : 2020/12/01 [14:59]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해 관심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이 날 고양시 모 병원에서 득남의 기쁨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남성 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것으로 남성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그 동안 도의회 의원은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규칙 개정으로 출산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 제도화를 통해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남성 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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