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금품수수 사실까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2/29 [09:37]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금품수수 사실까지?

배종석 | 입력 : 2020/12/29 [09:37]

자료 사진

 

경기도체육회가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 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결정했다.

 

실제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심지어 도체육회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 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에 4,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에 1억5,806만 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565만 원 중에서 3,188만 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188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 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이 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올해에만 1억5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지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856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와 함께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 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 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 원을 수의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2,000만 원을 이듬 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도 내려졌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 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B씨는 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도청 체육과와 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어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며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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