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14대 적발

김금수 | 기사입력 2021/01/13 [09:44]

경기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14대 적발

김금수 | 입력 : 2021/01/13 [09:44]

경기도가 지난 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무려 1만5천대를 넘게 적발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 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 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 원(조기폐차 300만 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해 12월 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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