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 기업 법 위반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여민지 | 입력 : 2021/02/18 [11:26]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도 내 기업이 각종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이에 위원들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며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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