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흉기 살인사건"…경찰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사이 피해 키웠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2/24 [17:24]

'광명 흉기 살인사건"…경찰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사이 피해 키웠다

배종석 | 입력 : 2021/02/24 [17:24]

 

'광명 흉기 살인사건'이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 살인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사건 당일인 17일 새벽 0시 49분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의 위치를 묻는 접수요원의 질문에 신고자 A씨(40대)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은 살인 사건 피의자 B씨(50대)로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에 112 접수요원은 42초간 A씨와 통화를 하던 중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제로(Code zero)는 강력범죄의 현행범을 붙잡아야 할 때 발령하는 대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접수요원의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지령 요원이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는 점이다.

 

결국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요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현장을 신속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쯤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남자 관계로 다툰 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AS씨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미숙 상태에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사건현장에 늦게 도착해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외부에 알려졌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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