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들 훈련장에 CCTV를 설치한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4/05 [11:57]

"경기도 체육인들 훈련장에 CCTV를 설치한다"

배종석 | 입력 : 2021/04/05 [11:57]

2019년 체육계 성폭력 조사 발표 사진 

 

경기도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ㆍ폭력ㆍ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해 훈련장 등 주요지점에 CCTV 설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5일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의 15에 따라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사돼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