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사회복지관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배종석 | 입력 : 2021/04/06 [15:53]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했던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시와 방역당국은 A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 3월 23일 사회복무요원의 감염이 최초 확인된 이후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전체 종사자 70명 중 20%가 넘는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 중 9명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가족과 지인 등도 13명이 확진돼 모두 2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영통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사회복지관에서는 근무시간에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됐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밀집도가 높은데도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거나 주기적인 환기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아 방역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며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