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적발해

김낙현 | 기사입력 2021/06/16 [09:49]

인천시,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적발해

김낙현 | 입력 : 2021/06/16 [09:49]

 

야적골재 방진덮개 미설치 사진

 

인천시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16일 시 특별사업경찰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또한 특사경은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 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사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