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 원 '징수·압류'

여민지 | 기사입력 2022/09/19 [09:36]

道,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 원 '징수·압류'

여민지 | 입력 : 2022/09/19 [09:36]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이에 도는 2만 4,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실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또한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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