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 원 소득세 '환급'

김금수 | 기사입력 2022/09/28 [22:15]

국세청,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 원 소득세 '환급'

김금수 | 입력 : 2022/09/28 [22:15]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이다.

 

28일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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