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김금수 | 기사입력 2022/09/29 [14:19]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김금수 | 입력 : 2022/09/29 [14:19]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에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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