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영양사·간호사 처우개선 '인색'…지원은 '모르쇠?'

김금수 | 기사입력 2024/02/05 [16:39]

경기도, 어린이집 영양사·간호사 처우개선 '인색'…지원은 '모르쇠?'

김금수 | 입력 : 2024/02/05 [16:39]

 

경기도 내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원과 같은 보육교직원 신분이지만 17개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에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채명 의원(안양6)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ㆍ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는 2024년 기준 17개(도 자체 11개, 국비 매칭 6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ㆍ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ㆍ수당 보조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라며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ㆍ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돼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양사ㆍ간호사를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ㆍ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정부와 도가 나서 적극적인 비용 보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가 나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ㆍ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 미비"라며 "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ㆍ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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