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불발 '혼란'…결국 중앙선관위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김낙현·강금운 | 입력 : 2026/05/03 [18:05]
인천시의회 갈등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끝내 무산됐다.
3일 시의회는 지난 1일까지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20명이 미달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내부 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 획정위가 제출한 중대선거구제 취지의 선거구를, 영종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가·나 5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로 나눴다.
또한 3인 선거구로 제출된 계양구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1명 줄이고, 대신 검단구의 3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했다. 미추홀구 역시 3인 선거구 3곳을 각각 2명·4명·3명으로 바꾸는 등 시 획정위 초안의 상당 부분을 수정했다.
아울러 시 획정위는 인구 비례에 따라 계양구 9석, 검단구 7석을 배정했으나 행안위는 이를 계양구 8석, 검단구 8석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획정위가 객관적 지표로 낸 원안을 무시한 것은 선거구 왜곡 시도"라며 "중대선거구제 확대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독립 기구인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판단을 무력화한다. 이에 전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의회로 넘긴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는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시의회에 떠넘긴 행위"라고 반박했다./김낙현ㆍ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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