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키로
서민성 | 입력 : 2019/04/15 [10:29]
경기도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 간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해 246회에 걸친 단속으로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사안이 중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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